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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2021년 이사회 및 정기 총회 서면 결의
  • 등록일  :  2021.01.28 조회수  :  2,806 첨부파일  : 
  • 본센터 정관 제53조 (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), 제54조 (사업실적 및 결산의 수립)에 의거하여 정기총회를 실시하여야 하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서면 결의하여 이사회 및 정기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.
   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며  올해에는 얼굴뵙기를 기대해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