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이사회 및 정기 총회 서면 결의 등록일 : 2021.01.28 조회수 : 2,806 첨부파일 : 본센터 정관 제53조 (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), 제54조 (사업실적 및 결산의 수립)에 의거하여 정기총회를 실시하여야 하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서면 결의하여 이사회 및 정기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.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올해에는 얼굴뵙기를 기대해봅니다. 이전글 무지개 공방 물품지원 2020.11.30 다음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수강생 모집 2021.01.29 목록